中企 기술력만 있으면 대출 받는다

中企 기술력만 있으면 대출 받는다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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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 기술평가시스템 시행

이르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미래에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해 가치 평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26조원으로, 약 20조원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의존한 대출로 이뤄졌다.

정부는 기술정보 생산을 위해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등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술정보 DB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기술·권리·시장 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평가·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기술평가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이 여신 심사 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해 정책금융부터 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대출로 점차 확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기준 약 100조원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정보 DB를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도 활성화한다. 기업 신용평가업체나 신용평가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술평가를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회계법인이나 특허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가할 예정이다.

기술평가 설립 관련 요건과 이해 상충 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은행권 등 금융사를 참여시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기술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공동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지원 실적과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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