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사 전화영업 금지는 권한 남용”

“금융당국의 금융사 전화영업 금지는 권한 남용”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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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2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대한 문자·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텔레마케팅(TM)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금융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생명보험업종 본부도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대응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당국은 영업정지로 수만여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M영업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주요한 영업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생명보험업계만 하더라도 1만6천여명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2005년 앞장서 외주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개별 금융사가 새로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으로 전산 외주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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