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대 조건만 맞으면 최대 210만원?…조건 다 맞춰도 ‘불가’ 왜?

근로장려금, 4대 조건만 맞으면 최대 210만원?…조건 다 맞춰도 ‘불가’ 왜?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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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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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공개됐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4가지 기준 중 첫 번째 요건은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일 때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만8000원부터 70만원까지, 홑벌이 가족가구는 1만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8000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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