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앞으로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공업자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농신보가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손 판정을 결정한다.
2014-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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