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2일 940억원 규모의 유병언 전 회장 은닉 재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원, 해외에서 100억원 규모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지금은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한다”며 “각 개별 건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 있어 (찾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예보가 유 전 회장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미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모의 법정관리 당시 유 씨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실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예보는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전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2010년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채무조정했으나, 세월호 사태 유 씨의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김 사장은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일본에 지점 형태로 진출하면 현지법이 아닌 국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원, 해외에서 100억원 규모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지금은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한다”며 “각 개별 건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 있어 (찾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예보가 유 전 회장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미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모의 법정관리 당시 유 씨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실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예보는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전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2010년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채무조정했으나, 세월호 사태 유 씨의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김 사장은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일본에 지점 형태로 진출하면 현지법이 아닌 국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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