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호텔·게스트하우스 건립하기 쉬워진다

주거지역에 호텔·게스트하우스 건립하기 쉬워진다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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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주거지역에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기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숙박업의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된다.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은 이 요건까지 적용받지 않아 설립이 용이해진다.

관광숙박업은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업종이다.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이 있다.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업종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일컫는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모법인의 유치기준을 만족시키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갖고 있어야 했다.

그 기준은 전년실적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환자 3천명(서울외 지역 1천명), 유치업자는 환자 500명이상이어야 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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