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부사장 “양육권 포기 못한다”…변호인 선임

임우재 부사장 “양육권 포기 못한다”…변호인 선임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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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리될 될 때까지 회사 직위 본분 충실”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이 부인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송사와 관련,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부진 이혼소송
이부진 이혼소송


임 부사장은 또 삼성을 떠나 유학길에 오를 것이란 항간의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직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1일 임 부사장 측에 따르면 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이 사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다.

임 부사장은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안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계약했다.

임 부사장 측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부진 사장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실제와 매우 상이하다”고 말했다.

임 부사장 측은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부사장 측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는 이혼조정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임 부사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 측은 이혼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사장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도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999년 결혼한 임 부사장과 이 사장은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그동안 임 부사장 측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고,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조정 기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임 부사장 측은 또 삼성그룹 내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임 부사장 측 관계자는 “거취와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 건(이혼절차)과 관련한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회사에서 직위에 따른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임 부사장이 이번 삼성그룹의 정기인사에 맞춰 회사에서 퇴임한 뒤 내년 초 해외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임 부사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삼성전기 부사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부사장을 대리할 임동진 변호사는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혼 당시 전 부인인 임세령 대상 크리에이티브디렉터(상무)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이로써 삼성가 오너 남매의 두 차례 이혼 송사와 관련해 모두 상대방 측 변론을 맡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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