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명백하고 증거 확실” 신임 공정위원장 강력의지 표현
CJ와 롯데쇼핑이 수십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네이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면죄부 성격의 ‘자진 시정’ (동의 의결) 제도로 제재를 피해 가는 것을 보고 같은 수법을 쓰려 했지만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락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지난달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 3개사가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3일 결정했다. 공정위가 동의 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을 해소하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적정성을 판단한 뒤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과징금 등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지금까지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가 이 카드를 활용했다.
공정위가 동의 의결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불법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영세 영화업자를 차별하고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그룹 계열 영화배급사의 영화에 대해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린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와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미 충분한 조사로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퇴짜’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임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의 의결이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높은 점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매기고 난 다음주에 결과를 발표한다”면서 “정 내정자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매기는 첫 작품인 만큼 제재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액수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갖는 정 내정자는 다음주 취임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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