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방송프로그램에서 상호나 상표 등의 단순 노출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 내용 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상호·상표의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 대사를 통한 상품 언급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 내용 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상호·상표의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 대사를 통한 상품 언급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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