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2 00:08
수정 2015-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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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전철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코레일입니다. ‘욕’은 지자체가 먹고 코레일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코레일 ‘제147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결과가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역전철 운임 조정’ 안건에 대해 참석 이사들은 “여론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굳이 코레일이 나서서 (전철 요금 인상)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들은 “지자체에서 운임 인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만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면 여론의 관심과 비판이 공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인상을 모두 결정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셈이지요.

기본요금 250원 인상에 대해서도 “형식상 지자체보다 더 많은 운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기본요금 250원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200원 인상으로 방향을 틀 때입니다. 한 이사는 “이번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 적용 날짜(6월 27일)까지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안건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사실상 기본요금 200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요금 인상은 코레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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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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