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평창휴게소, 맥쿼리가 367억원에 인수키로

도공 평창휴게소, 맥쿼리가 367억원에 인수키로

입력 2015-09-21 22:00
수정 2015-09-21 2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도로공사는 평창휴게소가 367억원에 맥쿼리자산운용에 낙찰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4년 말 기준 26조4천여억원에 이르는 부채감축의 일환으로 평창휴게소와 강릉휴게소, 구리휴게소, 옥계(속초) 휴게소 등 4개 휴게소 매각을 추진해왔다.

작년 8월 매각공고 이후 4번째 입찰을 시도한 결과 지난 18일 평창휴게소만 맥쿼리에 낙찰된 것이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도로공사와 계약서·협약서 작성을 거쳐 11월30일까지 대금을 완납하게 되며 20년 동안 평창휴게소를 운영하게 된다.

맥쿼리는 지난해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휴게소의 운영권을 가져간 바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였던 맥쿼리는 요금을 인상하려다 서울시와 갈등으로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철수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창원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국내 12개 민자사업에 투자해 ‘인프라 공룡’이라 불린다.

맥쿼리가 이번에 평창휴게소에 투자한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휴게시설 매각을 두고 헐값 매각과 공익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 논란을 예방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켰다”며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평창휴게소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창휴게소는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 및 동해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다양한 고객수요가 예상되는 바 이를 충족하는 민간의 창의적 자율경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