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인터넷상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예금통장 매매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812건의 불법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지난해보다 13.4% 늘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유혹하는 식이다.
이런 광고를 믿고 예금통장을 넘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도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는 401건으로 15.8% 증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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