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입력 2016-01-09 14:01
수정 2016-01-09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다음 주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밝힌 대로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왔다.

작년 12월 24일 서울시의회가 관련예산까지 편성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에 예산안의 관련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 즉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재의하지 않으면 20일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지만,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외에도 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포함된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광역지자체장에게 재의 요청을 한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