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대신 대출에 따른 위험요인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은행별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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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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