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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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민간은행 등 참여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 구성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국내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든다. 대형 프로젝트 시행 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연기금· 민간 금융기업·펀드·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공식 출범에 따라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에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종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협의회’로 개편하고 정책 실행기관인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국내 민간은행, 국내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기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어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159억 달러(점유율 11.8%)인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를 2020년 350억 달러(점유율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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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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