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예외로”…권익위에 요청

농식품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예외로”…권익위에 요청

입력 2016-06-27 16:10
수정 2016-06-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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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제정에 맞춰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상품 등 개발 지원,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국내 농축산물 이용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양돈 및 소규모 가금 농가를 점검하고,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던 농가는 오는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시설 추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업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원천기술 개발 및 백신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우는 일단 6월과 9월에 할인 판매 행사를 열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육우의 사육 마릿수 목표를 270만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축협에 우량송아지 생산 시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사육 마릿수는 248만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그 여파로 한우 가격은 같은 기간 25.5% 급등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남아도는 쌀을 소진하기 위해 사료용 쌀 등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고, 복지용·가공용 쌀 가격을 내려 공급을 확대하는 등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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