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수년간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1년을 끌어온 롯데그룹의 경영권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 스틸녹스, 쎄로켈 등 치매 및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 기록을 받았으며,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도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치매 치료제 복용과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 복용했을 수는 있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퇴원한 상황에서 치매 치료제 복용 사실까지 드러나자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롯데그룹의 후계자라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견인 지정 효력 발생 이전에 이뤄진 소송 등에 대해선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에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청구소송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넘겨받아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광윤사 대표이사가 되는 등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지시라며 해온 일들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한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더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공방을 떠나서도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의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되며 경영권분쟁의 명분도 약해진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과 경영권분쟁은 무관하다며 후견인이 지정된다 해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치매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며 “후견인이 지정된다고 해도 어차피 경영권분쟁은 신동주-신동빈 형제간의 다툼이므로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법적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급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등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겨냥해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치매가 인정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에 신동빈 회장에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쏠릴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복용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경영권분쟁에서는 불리하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은 29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약물치료 내역이 SDJ 측에 의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 약물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불법 개인정보 유포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8월 10일 열릴 6차 심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1년을 끌어온 롯데그룹의 경영권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 스틸녹스, 쎄로켈 등 치매 및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 기록을 받았으며,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도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치매 치료제 복용과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 복용했을 수는 있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퇴원한 상황에서 치매 치료제 복용 사실까지 드러나자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롯데그룹의 후계자라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견인 지정 효력 발생 이전에 이뤄진 소송 등에 대해선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에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청구소송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넘겨받아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광윤사 대표이사가 되는 등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지시라며 해온 일들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한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더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공방을 떠나서도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의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되며 경영권분쟁의 명분도 약해진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과 경영권분쟁은 무관하다며 후견인이 지정된다 해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치매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며 “후견인이 지정된다고 해도 어차피 경영권분쟁은 신동주-신동빈 형제간의 다툼이므로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법적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급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등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겨냥해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치매가 인정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에 신동빈 회장에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쏠릴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복용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경영권분쟁에서는 불리하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은 29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약물치료 내역이 SDJ 측에 의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 약물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불법 개인정보 유포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8월 10일 열릴 6차 심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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