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가 자료 2주 내 제출” 요구…리콜 ‘인센티브 방안’ 담길지 관심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디젤차 12만6천여 대의 리콜승인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폴크스바겐이 ‘운명의 12월’을 맞게 됐다.리콜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무더기 인증 취소당한 모델들의 재인증 및 신규 인증 절차도 탄력을 받으며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폴크스바겐에 리콜 이행률을 끌어올릴 방안 등 2가지 추가 답변을 내놓으라고 새롭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폴크스바겐이 리콜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12월 중순까지 ▲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 ▲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 2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초부터 7주 가까이 폴크스바겐 티구안을 대상으로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벌여왔으며 지난주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구안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배출가스 관련 실험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연비 관련 실험 모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폴크스바겐 사태가 터진 지 1년 1개월 만에 국내에서도 리콜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리콜승인을 ‘일단 보류’한 채 2주 안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나아가 “리콜 일정 목표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지만,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폴크스바겐의 ‘성실한 답변’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폴크스바겐에 대해 ‘조건부 리콜승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의 추가 자료 요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단 독일 본사와 상의에 들어갔다.
먼저 2가지 요구사항 중 ‘연료 압력’ 관련 자료는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이 앞서 환경부에 보고했던 ‘리콜 차원의 소프트웨어 교체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리콜률’ 관련 요구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미국 환경 당국에 리콜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던 만큼, 국내에서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리콜률을 법정기한인 18개월 이내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통상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 리콜 이행률이 낮기 때문에, 폴크스바겐이 차량 소유주 12만6천여명이 리콜을 받으러 오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보상을 거부한 폴크스바겐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에 준하는 대책을 내라고 ‘마지막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폴크스바겐 내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여러모로 다른데 미국을 기준 삼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떻게든 연내 리콜승인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리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재인증 문제도 풀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폴크스바겐은 단 2개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이, 아우디는 주력 모델을 포함한 절반 가까운 차종이 ‘인증 취소·판매 정지’된 상태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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