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내년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 약 2.3% 인상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내년의 예상상황과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천원에서 2017년에는 월 115만7천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천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천9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 약 2.3% 인상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내년의 예상상황과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천원에서 2017년에는 월 115만7천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천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천9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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