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조건부 재허가…1년 내 증자 못 하면 취소

방통위, OBS 조건부 재허가…1년 내 증자 못 하면 취소

입력 2016-12-26 17:09
수정 2016-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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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경인TV가 결국 3년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30억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즉시 재허가가 취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말 3년간의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OBS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650점에 못 미쳐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허가가 보류됐다.

이후 23일 열린 청문에서 OBS 최대주주측은 “OBS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가 있고, 필요하면 OBS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안정한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면 OBS 재허가를 당장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OBS 종사자의 방송 의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등을 수렴해 3년간 재허가를 하되, 내년 말까지 30억원을 반드시 증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내년에 OBS로부터 3개월마다 증자 관련 이행계획서를 받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재허가를 불허하면 당장 OBS 사원 240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의 유일한 민영방송사가 없어져 시청자의 공익이 침해된다”며 “재허가 거부가 마땅하지만 향후 1년간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최성준 위원장은 “법상 재허가를 내줄 때 가장 짧은 유예기간은 3년이지만 재허가 조건으로 내년 말까지 30억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했다”며 “오늘 의결에 따라 OBS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 뒤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미리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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