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팔 때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3일 공표한 새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7월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의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2017-0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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