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북·전북·경기 가축 반출금지 연장”

농식품부 “충북·전북·경기 가축 반출금지 연장”

입력 2017-02-17 14:06
수정 2017-02-17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고려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된다.

아울러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전국 가축시장도 폐쇄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