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또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해지·수령하려면 세금문제 때문에 모든 가입사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만 가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복수 가입자는 65만명이다.
2017-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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