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해도 빈곤노인층 42만명에겐 ‘그림의 떡’

기초연금 인상해도 빈곤노인층 42만명에겐 ‘그림의 떡’

입력 2017-06-15 15:30
업데이트 2017-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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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 때문…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 지원액 삭감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내년에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빈곤층 노인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극빈층 노인 사이에 정부가 ‘줬다 빼앗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보충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이런 보충성의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토해내는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4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관련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선공약에서도 빠져있어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당분간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할 대상 소득과 적용하지 않을 대상 소득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과는 달리 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의 다른 공적 이전소득은 보충성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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