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2011년 이후 폐지됐으나 이번에 재도입이 추진된다.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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