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안] “미봉책” vs “기대감” ‘일자리자금’ 반응 엇갈려

[최저임금 지원안] “미봉책” vs “기대감” ‘일자리자금’ 반응 엇갈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09 22:10
수정 2017-11-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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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진 기업들이 자칫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근로자 1인당 1년에 15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시적인 대책이어서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 연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사실상 4대 보험이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확인 절차가 쉽지 않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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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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