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억이상 물려받은 ‘금수저’ 첫 5만명 돌파…월급외 월 600만원 이상 소득 4만 5961명

1억이상 물려받은 ‘금수저’ 첫 5만명 돌파…월급외 월 600만원 이상 소득 4만 5961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업데이트 2018-01-07 2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가 늘어나고, 월급 외에 연 7200만원 이상을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버는 ‘부자 직장인’이 증가했다.
●10대 금수저 1년 새 30% 이상 급증

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총 5만 271명으로 1년 새 21% 늘었다. 5만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증여액을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만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만 4898명,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816명, 50억원 이상은 4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대 ‘금수저’가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1억원 이상 수증자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1만 4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 890명), 30대(1만 761명) 등의 순이었다. 10대는 1418명으로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31%로 가장 컸다. 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도 715명으로 1년 새 11%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줘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5년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 3197명으로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9415만원이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이지만 1인당 평균액은 1억 2247만원에 이른다.

●이자·배당 등 고소득 직장인 증가세

근로소득 외에 거액의 소득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더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어 급여소득 건보료 외에 월 최대 23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이 4만 5961명이나 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682만 2000여명)의 0.27%다. 이와 같은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 2818명에서 2014년 3만 7168명, 2016년 4만 3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해 고소득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7200만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만, 오는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더 낮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08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