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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심의 시작도 전에 파행…노동자위원 9명 전원 “사퇴·불참”

최저임금委 심의 시작도 전에 파행…노동자위원 9명 전원 “사퇴·불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업데이트 2018-06-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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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공익위원 18명 남아
7월 중순까지 내년분 결정해야
최악 땐 인상률 표결 처리할 수도


최근 ‘속도 조절론’이 제기될 정도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시작도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자위원 9명은 사퇴·불참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29일과 30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잇달아 위원회 불참과 사퇴를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위원들은 모두 불참하거나 사퇴했고,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남았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노사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들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끝내 노동계가 위원회에 불참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파행은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전원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현장 조사, 집담회, 전문위원회 등은 그대로 진행하고 결과를 노동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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