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쿠션팩트’ 특허 무효 결정

아모레퍼시픽 ‘쿠션팩트’ 특허 무효 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1 19:57
수정 2018-06-11 1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모레퍼시픽이 출시해 인기를 끈 ‘쿠션 팩트’의 특허가 무효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지 확대
아이오페 에어쿠션 XP
아이오페 에어쿠션 XP
11일 아모레퍼시픽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이번 기술은 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 화장품 업체는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쿠션 팩트는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내놓은 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며 “쿠션 팩트 관련 특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400여개에 달한다.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