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연착륙 기간 6개월 준다

‘주 52시간’ 연착륙 기간 6개월 준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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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경총 제안 수용 “계도 중심… 처벌 유예하기로”

새달 저소득 일자리 대책 발표
내년 확장 재정·슈퍼예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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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근무시간 단축)와 관련해 6개월 동안 계도와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초에는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이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을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개월간 유예해 달라”고 한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총 건의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힘을 실어 줬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지난달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정책 미스’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재정투입 중심의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간호사 증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의 내년 요구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6.8% 증가한 458조원인 만큼 이를 웃도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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