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말 시행되면 곧바로 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10월말 시행되면 곧바로 지역 지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0-02 10:23
수정 2019-10-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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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 부동산 안정 강력한 의지…부처간 이견 없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이달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장이나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의구심, 정부 부처간 이견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처간 공감과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달말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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