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상증자 결정 듣고 4500여만원 손실 면해...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개인 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돼 5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31일 ‘2020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 A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5일 남편으로부터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회사의 주식 6만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45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증선위는 A씨가 유상증자 결정정보가 회사 내부자로부터 나온 정보임을 알면서도 남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매도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는 전체 주식 발행량이 늘어나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통상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증선위는 이같은 A씨의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증선위는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산정기준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내부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가 이를 알면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처음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2차 정보수령자부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개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도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회사 직원가 1차 정보수령자인 A씨의 남편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