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내부 온도 기준치보다 최대 35도 이상 높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품 내부 온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35도 이상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도,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도로 기준값 95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은 기준값은 140도지만, 측정값은 이보다 21.8도 높은 161.8도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를 누락하고, 부적합한 ‘정격입력’을 표시한 2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