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6-19 14:25
업데이트 2020-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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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향군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 선수금 8701억 8800만원, 점유율 15.7%로 업계 2위였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 3132억 7700만원, 점유율 5.6%로 업계 5위였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발돋움하게 됐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선수금 2279억 8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121억 8600만원, 점유율 16.3%의 업계 1위 상조회사였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과 향군상조회,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등 상조회사간 기업결합 2건을 모두 승인한 데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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