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에 내부 검토 착수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에 내부 검토 착수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19 13:20
수정 2020-07-19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법원 허위 판결…국내서도 광고 중단 요구

미국 테슬라가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중국 닝더스다이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에서 선보인 테슬라 급속 충전기의 모습. 모하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테슬라가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중국 닝더스다이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에서 선보인 테슬라 급속 충전기의 모습. 모하비 로이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적절한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의 광고가 허위라고 판결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기술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보단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