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네이버·카카오 계좌’가 온다

진짜 ‘네이버·카카오 계좌’가 온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26 12:00
업데이트 2020-07-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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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발표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등 새 서비스 도입
플랫폼 업체들 기존 금융결제망 참여 가능
기존 은행·카드사 ‘기울어진 운동장 속 경쟁’ 우려
네이버통장 출시
네이버통장 출시 네이버 파이낸셜 제공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거대 IT 기업)이 출시하는 계좌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가 만들어 네이버가 판매를 맡았던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과는 다른 형태다. 또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한도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 같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해온 은행·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했다. 활력을 잃은 금융업계에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혁신 서비스가 더 많이 등장하도록 해 메기 효과(메기를 풀어놓으면 피식자인 다른 물고기들이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듯 막강한 경쟁자를 등장시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를 노리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에 없던 새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마이 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모든 계좌 속 자금을 결제·송금하도록 금융회사에 지시하는 서비스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이 진출한 만한 분야다. 금융위가 지정하는 결제사업자가 되면 기존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과 달리 예금·대출 업무는 제한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 계좌나 미래에셋대우 CMA 계좌처럼 네이버·카카오 페이 계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다 젊은 세대들은 기존 은행 서비스보다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에 익숙해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간편결제업자들에게 3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애초 100만원까지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이 때문에 기존 카드사들이 “법 규제는 안 받고 사실상 수신 업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는데 그 액수가 예상보다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후불결제에 대한 빗장이 한번 풀리면 액수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머니 등 간편결제서비스에 미리 충전해두는 충전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충전금을 활용해 소액 결제만 가능했지만 한도를 높이면 전자제품, 여행 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도입과 개선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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