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위약금 면제 요청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위약금 면제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19 08:43
업데이트 2020-08-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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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할 수 없게 되면서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30일까지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수도권 내 결혼식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처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의해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들이 별도로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하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 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예식업계와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코로나19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그간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사이에서 분쟁이 일었다.

만약 공정위의 요청을 예식업계가 수용한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 없이 석 달 이내로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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