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대료 동결하라”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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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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