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美 호텔 인수 취소소송 1심 승소

미래에셋, 美 호텔 인수 취소소송 1심 승소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1 21:10
수정 2020-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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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의무 불이행
美법원 “6400억원·소송비 등 반환” 판결

미래에셋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1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인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미래에셋 측이 호텔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안방보험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에 계약금 5억 8000만 달러(약 6400억원)와 계약금 이자를 돌려주고 거래비용 368만 5000달러와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은 지난 5월 안방보험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 측도 맞소송을 냈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이 호텔들의 소유권을 두고 지난해 미국에서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이를 미래에셋 측에 알리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 측이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확보에 실패하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해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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