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1-03 19:42
수정 2021-01-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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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4곳, 국회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면서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해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 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의 분사, 인수·합병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 혁신과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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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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