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눈멀어…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부풀려 당첨 뒤 이혼

청약에 눈멀어…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부풀려 당첨 뒤 이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04 20:58
수정 2021-01-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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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시행사 불법공급 적발
5자녀 통장 주인 전입시켜 청약 당첨
가점제 부적격자 추첨제로 둔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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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 청약·당첨으로 의심되는 197건과 불법 공급 의심 사례 3건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21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건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200건은 위장 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 결혼·위장 이혼 7건과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한 3개 사업장이다.

지방에서 남편과 자녀 5명을 둔 40대 A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의 주소로 단독 전입해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의 청약 및 계약은 B씨가 대리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B씨가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으로 당첨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위장 결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돼 적발되기도 했다.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C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D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다자녀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들이 당첨 직후 D씨와 자녀 3명은 원주소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한 것을 확인해 위장 결혼과 위장 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다.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시킨 E시행사는 가점제 일반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한 11명의 검증 절차를 피하고자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허위 기재자와 함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업체가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24개 단지의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점검도 벌이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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