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에서 승소

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에서 승소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22 01:01
수정 2021-01-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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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는 “3년의 분쟁 기간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발휘돼 이행해야 한다. 이행 방법으로는 미국이 AFA 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8건의 조처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원심보다 대폭 낮춘 바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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