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옥중 경영도 막히나…삼성준법위 19일 결론낼 듯

이재용, 옥중 경영도 막히나…삼성준법위 19일 결론낼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14 09:04
수정 2021-03-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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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준법위는 19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중인 데다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 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최근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 옥중 경영마저 어려워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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