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자번호 짝수는 30일부터”

내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자번호 짝수는 30일부터”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28 18:11
수정 2021-03-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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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500만원 지급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는 29일, 짝수는 30일
복수 사업체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30일부터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6조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지급이 29일(사업자등록번호 홀수)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일,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83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이 2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1차 우선 지급 대상자는 29일 안내문자를 받으면 웹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당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최초 3일간(3월 29~31일)은 1회 3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

단, 첫 이틀은 홀짝수제로 운영된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3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턴 제한이 없다. 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이전과 달리 1명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중복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경우엔 다음달 1일(4일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집함 금지·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집합금지는 2단계, 집합제한 1단계, 일반업종은 4단계로 나뉘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종전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지난달 14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이행한 소상공인에겐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소상공인에겐 400만원을 지급한다. 6주 이상인 업종엔 헬스장,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6주 미만 업종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이 해당된다.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집합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매출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라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라면 200만원이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엔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우선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추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부터 100만원씩 지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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