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 뛰어든지 얼마 안돼 사각지대에 있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증권사·보험·카드사 등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운영 비용은 금융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해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가 분담금 형태로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사별 부담 능력(영업수익 비중)도 고려해 안분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손질했다. 금융업종별로 할당된 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되고 있다. 은행·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非)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VAN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가 적용된다. 비금융 겸영 업종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