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월부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홍남기 “7월부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28 13:24
업데이트 2021-05-28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주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려금은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을 위해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초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도전-성장-재도전’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했다. 먼저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1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선 자금 조달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 일명 ‘청년테크스타’를 신설해 보증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고, 보증료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연장된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정부는 인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연말까지 반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