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유예 3개월 연장

소상공인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유예 3개월 연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8 11:08
업데이트 2021-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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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가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도 연말까지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각각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이런 유예 조치는 이달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또 소득감소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줬을 경우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사정이 어려워 이미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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