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구명복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35개 리콜 명령

수영복·구명복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35개 리콜 명령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30 16:18
업데이트 2021-06-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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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 기준 못 미치는 구명복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 적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한 어린이용 스티커도

리콜 명령 내려진 제품
리콜 명령 내려진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35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부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구명복.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와 생활용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35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기구·여름용품·완구 등 37개 품목·952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어린이 제품 31개, 생활용품 4개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의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 달린 운동화 6개가 포함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도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한다.

또 어린이 제품 가운데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은 금속 장식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도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부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구명복 3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조사 대상 952개 제품 가운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이나 감전 보호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도 이를 제공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하면 된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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