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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면죄부’ 금감원, 수장공백 장기화에 부실 감독 오명까지

‘퇴직자 면죄부’ 금감원, 수장공백 장기화에 부실 감독 오명까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05 18:00
업데이트 2021-07-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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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펀드 사태’ 꼬리 자르기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감원, 사모펀드 검사·감독 총체적 부실
금융위 과도한 규제완화는 소극적 감사
금감원 노조 “윤석헌·원승연이 책임져야”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지난해 옵티머스펀드까지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독 부실을 잡겠다던 감사원 감사 역시 실무자에 대한 징계에 그친 데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후 두 달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금감원은 수장 공백 장기화에 이어 감독 부실의 오명까지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모두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며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에 대해선 2명에게 정직, 다른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2017년부터 안일하게 대처해 감시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 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 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게다가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듣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지만,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금감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 부실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과 돌려막기 등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가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금감원이 별다른 보완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옵티머스가 제출한 규약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가 돼 있지만,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후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 투자에 나설 수 있었고, 실제 기업은행은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사모펀드 자산 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부실 외에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주의 요구만 내려졌을 뿐 고위직 등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책임과 퇴직자의 감독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모두 징계 대상자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 책임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위험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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