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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놓고 분쟁 벌인 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합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놓고 분쟁 벌인 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합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09 20:27
업데이트 2021-07-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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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 점거농성 1년 6개월 만에 협상 타결

삼성생명, 암환자모임과 협상 타결
삼성생명, 암환자모임과 협상 타결 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암환자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환자모임과 삼성생명 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점거 농성을 끝내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와 현수막도 제거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이날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 환자의 542일간의 농성을 방치한 삼성생명의 고객에 대한 인권 유린은 규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암보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집회·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를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보험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분쟁을 이어왔다. 2018년 말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지난해 1월에는 사옥 2층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전을 벌였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제재 이후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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